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1. 진료과 접수진단서 외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|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신청인 신분증 2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. 환자의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1.신청인 신분증 2. 위임장 3. 환자의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자 가족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,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